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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6나208460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제17면 제7면 이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인 N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더라도 O의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N의 토지사용승낙이 존재하였고, 아울러 지상권자인 국민은행도 건물 신축에 동의하였던 점에서 N의 토지 소유권에는 건물신축 동의라는 제한이 존재하여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한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도 분리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자인 O이 단순한 점유권과 차원을 달리하는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 점유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비로소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된 경우는 집합건물의 성립 전에 이미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처분행위가 존재하고 그 근저당권의 실행절차로서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기존 근저당권에 따른 매각을 집합건물 성립 후의 독립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기존의 근저당권자는 애초에 집합건물 성립 이전의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를 담보로 취득한 것인데 이후에 집합건물이 신축되었다는 사정에 따라 신축된 집합건물과 대지의 분리처분을 금지할 경우 대지에 관한 기존의 근저당권자는 지상 건물로 인하여 대지의 이용처분이 제한되어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가치만큼 감소된 대지의 교환가치를 담보로 가지게 되는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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