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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1 2019고단5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23:07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2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논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0.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서, 2019. 6.경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약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다.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결코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는 벌금형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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