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부동산 중개업자, B는 중국상대 무역업자, C은 아파트 경비원, D은 중국 조선족 여성이다.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B에게 친분이 있던 중국인 여성 D의 위장결혼 상대방을 알아달라고 부탁하고 D과 함께 여수까지 내려와 서류작업을 도와주고, B는 위 D에게 한국인 남성 C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450만 원을 받고, C은 D과 허위로 혼인신고하여 주는 대가로 B로부터 3회에 걸쳐 350만 원을 받는 등 사실은 C과 D이 실질적으로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한 것처럼 허위신고 하기로 피고인은 B, C, D과 상호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09. 4. 2.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여수시청 호적계에서, C과 D이 혼인한 것처럼 기재된 혼인신고서 등 혼인관계서류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D과 C이 실제 혼인한 것처럼 C의 호적전산원부에 등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는 등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호적전산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인계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