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08 2019고정32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서 C식당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식탁과 의자 등 집기류를 점검하여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 18:20경 위 C식당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식당 의자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여 의자 상판을 고정하는 나사가 풀려 상판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의자를 방치한 과실로 식당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61세)이 의자에 앉기 위해 의자 상판을 잡아 당겼을 때 고정되어 있어야 할 상판이 철제다리와 이탈되며 피해자의 좌측 4수지(약지)를 의자상판과 철제다리 사이에 끼어 절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원위지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의자 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