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1.05 2014고단3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04:5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 1개(길이 약 1m)를 집어 들고, 앞서 술을 마시고 나온 위 주점의 출입문 상단 아크릴재 창(100cm × 40cm) 1장과 섀시 유리창(80cm × 50cm) 3장을 연이어 내리쳐 각 깨뜨리고 섀시 창틀 1개를 부수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주점 시설을 수리비 합계 약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삽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다수 있으나, 모두 10년 이전의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