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과수원 및 매립장의 위치 등 1) 원고 소유의 과수원(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고 한다
)은 상주시 B 과수원 1,289㎡ 외 10필지로 구성되어 있는바, 그 전체적인 형태는 별지 지적도에서 노란색 선으로 그려진 부분의 안쪽 부분과 같다. 이 사건 과수원의 위치를 위성 사진으로 보면, 별지 매립장 및 과수원 위치도(이하, ‘별지 위치도’라 한다
)의 경북선 철로(별지 위치도 중간에 흰색, 검은색의 연속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를 기준으로 그 오른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별지 위치도에서 ‘과원 피해지역’이라고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 사건 과수원의 일부이고, 전체 과수원은 별지 지적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보다 더 넓다). 한편 대체적으로 이 사건 과수원은 경북선 철로에서 멀어질수록 경사가 높아지는 경향을 띠고 있는바, 그렇기 때문에 별지 위치도에서 ‘과원 피해지역’이라고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주변과 비교하여 저지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2) 별지 위치도의 경북선 철로를 기준으로 그 왼쪽에는 C 매립장(이하, ‘이 사건 매립장’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는데, ‘D매립장’이라고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나. 피고의 콘크리트 융합벽 설치 피고는 2005. 7. 28.부터 2006. 6. 28.까지 약 11개월 동안 이 사건 매립장의 안정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매립장 주위에 상부 차수막과 연직 차수벽의 콘크리트 융합벽을 설치하여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다. 사과나무의 고사 이 사건 과수원 중 경북선 철로에 인접하여 있는 부분(별지 위치도에서 ‘과원 피해지역’이라고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의 사과나무들은 2012. 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