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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5나3048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과수원 및 매립장의 위치 등 1) 별지 위치도상 경북선 철로 왼쪽에는 D매립장(이하 ‘이 사건 매립장’이라 한다

)이 위치하고 있고 경북선 철로 오른쪽 부분에는 원고 소유의 상주시 B 과수원 1,289㎡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고 한다

)이 위치하고 있다. 2) 한편 이 사건 과수원은 대부분 경북선 철로에서 멀어질수록 경사가 높아지는 경향을 띠고 있어 이 사건 과수원 중 별지 위치도의 ‘과원 피해지역’으로 표시된 부분(이하 ‘이 사건 피해지역’이라 한다)은 주변과 비교하여 저지대 지역이다.

나. 피고는 2005. 7. 28.부터 2006. 6. 28.까지 약 11개월 동안 이 사건 매립장의 안정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는데, 위 사업의 내용은 매립장 주위에 상부 차수막과 연직 차수벽의 콘크리트 융합벽을 설치하여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다. 2012. 6.경 농촌진흥청의 현장 조사시 이 사건 피해지역의 사과나무들은 대부분 굴취되거나 고사 직전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상황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다. 라.

농촌진흥청은 2012. 6.경 ‘이 사건 피해지역의 사과나무들이 고사한 직접적 원인을 과습에 의한 뿌리 고사’로 판단하고, 그 주요 원인으로는 ‘토양의 배수불량’을 들었고, 2012. 6.경의 현장조사 이후부터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 회신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토양의 배수 불량이 사과나무 고사의 주원인이므로 배수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농촌진흥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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