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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61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은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 책, 수거 책에 대한 행동 지시 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행동 지시 책( 일명 ‘C’)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 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역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3. 6. 14:1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 당신 명의로 통장이 만들어 져 사기 범죄에 사용이 되었고 계좌 정보가 범죄자들에게 모두 노출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가져오면 가상계좌를 만들어 넣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만날 장소를 정하였다.

한편, 위 성명 불상의 행동 지시 책( 일명 ‘C’) 은 피고인에게 모바일 인터넷 메신저 서비스인 ‘E '으로 피해자와 만날 장소와 수금 방법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같은 날 16:40 경 서울 강남구 F 호텔’ 앞에서 위 전화 유인책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 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 받았고 그 중 5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행동 지시 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같은 날 09:00 경 위 성명 불상의 행동 지시 책( 일명 ‘C’ )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서류를 출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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