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13 2017가단131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5. 3.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5. 3.부터 위 건물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