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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8 2019가합43944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4.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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