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4.18 2016가단142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4. 30.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4. 30.부터 위 건물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