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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2428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07. 11.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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