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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45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7.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14:3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여관 103호에서 피해자 A(55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 끝에 피해자가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술잔과 재떨이를 던지자 이에 “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못 참는다 ”라고 말하며 서랍 장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신 소유의 과도( 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 )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혈기 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상호 간 싸움 중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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