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619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5,292,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3회 있다.

『2012고단6197』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6. 03:4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 ‘토키코크’ 3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이를 흡입하였다.

[2013고단30] 피의자와 E(이하 위 두명을 칭할 때는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피고인이 E에게 돈을 주거나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 매입 자금을 조달한 다음, E이 그 자금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여 함께 투약하거나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7. 12. 오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인출하여 일명 ‘콜택시’ 운전기사인 성명불상자 편으로 이를 E에게 건네주었다.

E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구입한 다음, 2011. 7. 18. 11: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합계 약 1.6 그램이 나뉘어 담긴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5. 오후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