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2019. 1. 4. 08:40경 안양교도소 A1공장에서, 피해자 AO(21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공장 내부에 있던 작업용 고정핀(가로 22cm, 세로14cm, 높이 2.5cm, 두꺼운 종이 수십 장을 눌러 붙인 후 테이프를 감아 놓은 작업도구)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찍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고정핀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R, AS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범행도구 사진, 채증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교도소 내에서 동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