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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7가합2218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은 2010. 11. 20.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로부터 인천 서구 F, G, H 지상 I빌딩(이하 ‘I’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공사기간 2010. 11. 20.부터 2012. 11. 20.까지, 공사대금 891,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 주식회사 B(계약 체결 당시 상호는 ‘J 주식회사’였으나 2013. 7. 9. ‘주식회사 B’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 주식회사 B’라고 하고, ‘원고 B’라고 줄인다)는 2011. 6. 20. 원고 A으로부터 위 가.

항의 토목공사 중 토사반출 공사 부분을 공사기간 2011. 7. 1.부터 2011. 11. 30.까지, 공사대금 63,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후 원고 A은 2012. 7. 30. E에 ‘원고 B가 토사반출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공사대금 51,497,949원을 E로부터 직접 수령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 C는 ‘K’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1. 9.경부터 I 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비계공사 부분을 수행하였는데 2012. 6. 3.경 E과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1. 9. 25.부터 2012. 12. 31.까지, 공사대금 2,473,9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는 내용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2012. 12. 5. 별지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하는 I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내려졌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3.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별지 1 제1항 내지 제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6. 17. 채권자 L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M)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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