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2. 00: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1:12 경 화성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오디세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22. 00:43 경 화성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A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A에게 음주 운전을 신고 하겠다고
말하자 A이 112에 돈을 달라고 시비가 있다고
신고하는 것을 보고 112 신고를 취소하고 차량을 이 동하자고
제 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A이 2020. 3. 22. 01:12 경 화성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음주 운전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A이 위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하도록 용이하게 하여 음주 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A의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녹화 파일 녹취서 수사보고 관련 영상 캡 처사진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