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도로를 중리4가 방면에서 보람아파트4가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뒤늦게 제동장치를 밟았으나 피하지 못하고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한마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