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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8 2018고정17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 고등학교’ 총 동창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구조물 해체 공사업 등과 같은 전문공사를 하려는 자는 해당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F와 함께 2014. 9. 5.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위 C 고등학교 행정 실 내에서, 관할 관청에 전문공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 발주 자인 C 고등학교 장과 공사 예정금액이 15,004,000원 상당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G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F는 공사 관련 서류 작성, 공사현장 감독, 감리 업무 및 준공 검사를 수행하고, 피고 인은 공사현장에 작업 인부들을 불러 직접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문공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공사 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법률 제 12591호)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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