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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33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23: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고개를 숙인 상태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올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집 주인인 피해자가 나가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차례 가격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올려치는 등 무자비한 폭행으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결과가 매우 중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오히려 책임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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