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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14 2016고단1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05호] 피고인은 2013. 4. 3. 01:10경 동해시 C 소재 D여인숙 6호실에서, 피해자 E(26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상태이니 위 여인숙에서 투숙하고 새벽에 이동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삼척시 F 소재 피해자의 모친 집으로 이동하여 잠을 자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을 6~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92호] 피고인은 2014. 9. 14. 03:00경 경주시 G 소재 피해자 H(5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I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나아가 지명수배 중인 피고인의 소재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 및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측절치에서 좌측 견치에 이르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2016고단39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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