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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8 2013노56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뒤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식당에서 음식을 섭취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등으로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범행을 저지르고, 절취한 신용카드가 없으면 무전취식이나 무임승차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처벌을 피하고자 다른 사람을 가장하여 조사를 받으며 사서명까지 위조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그 죄질에 상응하는 정도로 처벌할 필요 또한 분명 있어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원심판결 이후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범행 횟수나 피해자의 수에 비하여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2012고단3308] 사건의 범죄사실 중 제2의 마.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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