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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7645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 위조,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자동차세 미납으로 피고인 소유인 B SM5 차량의 뒷 번호판이 압류되자, 2016. 3. 20. 경 성남시 분당구 C 빌딩 4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칼라 복사기를 이용하여 위 차량 뒷 번호판 1개를 만든 후 위 차량에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 1개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 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4. 10:00 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30-6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까지, 같은 날 11:00 경 서울 서부지방법원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 도로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B’ 차량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SM5 차량을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4. 10:00 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30-6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까지, 같은 날 11:00 경 서울 서부지방법원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SM5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의무보험 조회 서, 내사보고( 위조 번호판 부착 당시 발췌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등록증 등 위조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등 사용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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