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397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4. 02: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1세)와 편의점 앞의 테이블을 가지고 자리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자신의 집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와 이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너 이 새끼 죽어봐라”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시인하는 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