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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38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5. 23 04:40경 부산 부산진 C에 있는 D병원 입구 앞 노상에서, 그 전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현재 술에 취해 치료가 안 되니 술 깨고 와서 치료 받아라,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에서 위 F에게 “놔라, 이 짭새 새끼들 다 죽었다”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이개새끼 죽었어”라고 말하며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다시 이를 제지하는 F에게 “이 씹새끼들 다 죽인다, 다 목 자른다 우리 아빠 누군지 아나”라고 말하며 어깨로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8월) [특별양형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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