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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7 2019가단9909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D 도로 31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8, 17, 13, 14, 15, 16,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12. 8. 파주시 D 도로 31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2000. 12.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피고는 2014년 경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8, 17,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ㄱ’ 부분 104㎡( 이하 ‘ 이 사건 선내 부분’ 이라 한다 )에 포장을 하고 현재까지 해당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파주 지사에 대한 측량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선내 부분에 아무런 권원 없이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도로로 관리하면서 점유사용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내 부분을 인도하고, 위 선내 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토지는 1962. 9. 20.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어 이미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었는바, 당시 전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그 특정 승계 인인 원고 또한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4년 경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선내 부분에 도로를 설치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내 부분을 인도하고, 이 사건 선내 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 이득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 데,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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