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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15 2017가단29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95,971,836원 및 그중 47,43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변경 후의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95,971,836원(= 대위변제 원금 합계 47,436,290원 2017. 8. 23.까지의 지연손해금 등 합계 48,535,546원) 및 그중 대위변제 원금 47,436,290원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이 사건 2018. 4.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4. 3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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