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쪽 2행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A’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A’이라 한다
)』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 중 “피고 A”이라는 표현은 『A』로, “피고 B”, “피고 C”, “피고 D”이라는 표현은 각 『B』, 『C』, 『D』으로, “피고 루미리치”라는 표현은 『피고』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5쪽 5행부터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5,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제1심판결 제5쪽 9행부터 17행까지를 삭제하고, 제5쪽 18행 “3. 피고 루미리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2. 판단』으로 고쳐 쓴다. 라.
제1심판결 제7쪽 2행부터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B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호의보증인이고 위 법 제4조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보증기간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4. 8.경 B와 당초 2014. 8. 8.이었던 보증기한 연장을 위한 연대보증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기간을 특정하지 않았고, 2015. 8.경에 이르러 연대보증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비로소 보증기간을 2015. 8. 7.부터 2016. 8. 5.로 특정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5. 3. 30.경 당시에는 B에 대한 보증채무의 보증기간이 특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