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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17 2021고단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빌딩 C 호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해자 E( 여, 27세) 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30. 08:5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 조회 중 피해 자가 신입직원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일을 똑바로 해 라 "라고 말하며 결재판을 피해 자의 머리 부분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7 조, 제 8 조( 근로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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