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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0 2019고정47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의 인사ㆍ노무 등을 총괄하는 상무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 11:50경 위 회사 관리사무실 내에서, (주)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63세)와 이전에 있었던 사고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치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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