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0 2019고정47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의 인사ㆍ노무 등을 총괄하는 상무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 11:50경 위 회사 관리사무실 내에서, (주)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63세)와 이전에 있었던 사고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치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