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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16 2015나49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뷔페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3. 8. 7. 입사하여 2014. 3. 24.까지 근무하였던 자이다.

o 원고의 급여는 포괄임금으로 하고 산정기간은 연봉으로 정하며, 균등하게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한다

[1. 5)] 기본급 : 1,983,340원(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휴일 근로수당 : 683,254원(월 소정근로시간 48시간) 휴일 연장 근로수당 : 78,917원(월 연장근로시간 16시간) 기타 제 수당 : 90,829원(기타 제 수당 보전) 합계 : 2,833,340원(월) 총 계약연봉은 삼천사백만원(34,000,000원)이며, 연봉 구성은 다음과 같다. 연봉은 ① 본 계약서에 따라 정해지고 별도로 확인한 기준근로시간 및 총(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이에 부수한 가산임금, ② 그 밖의 차이에 따른 임금보존 및 모든 법정 제 수당지급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으로 한다. 또한 입사 1년 이상자는 퇴직시 퇴직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한다. o 위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 제 수당은 개인, 부서, 직종별 소정의 기준 근로시간 및 총 근로시간을 예정하여 1년 단위로 산정하였으므로 정해진 근로시간과 달리 추가 근무할 경우에는 추가 정산한다[2. 특약사항 1)]

나. 원고는 2013. 10. 21. 피고와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봉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을 제5호증 참조). 다.

원고는 2014. 4. 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 임금미지급 등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진정을 하였고, 2014. 6. 30. 피고로부터 3,284,07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체결된 근로계약(갑 제2호증, 을 제5호증 은 포괄임금계약에 해당되는데, 피고의 임금지급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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