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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1 2017구단26300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마포구 B 지상 5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옥상에 방 12㎡(이하 ‘이 사건 방’이라 한다), 창고 6㎡(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무단으로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2016.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방에 대한 이행강제금 1,320,900원과 이 사건 창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694,3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1.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4.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세대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감경규정’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방과 창고는 위반면적이 18㎡이므로, 이 사건 처분 시 이 사건 감경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이행강제금의 1/2을 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

관계법령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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