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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4 2017구단50420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B 지상 2층 건물(연면적 126.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4. 7. 30. 피고에게 지붕재를 샌드위치지붕판넬에서 철근콘크리트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수선 신고를 하고,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2층의 높이를 기존 4.8m에서 10.8m로 무단 증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거쳐 2015. 4. 14.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22. 위반건축물 시정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위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16. 7. 25. 및 2016. 8. 30. 시정명령을 거쳐 2016. 11. 8. 다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2,648,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의 경우는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2층의 높이를 4.8m에서 10.8m로 증축하였으나 그 위반면적은 60㎡에 불과하여 위 법률조항의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건축법 제8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감경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증축부분이 허가사항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는 연면적이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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