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8. 10.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C 임야 65,950㎡ 중 8,828㎡(별도의 도로지분 1,089㎡ 포함하여 총 9,917㎡, 약 3,000평)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3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그 이전등기는 위 임야에 관한 분필등기를 마친 후 마쳐 주기로 하고, 2009. 8. 10. 계약금 20,000,000원, 2009. 8. 14. 과 같은 달 15. 각 15,000,000원씩 중도금 합계 3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이후에도 위 임야에 관한 분필등기 등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위한 준비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10. 12. 31. 위 임야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임야 중 피고 지분 전부가 D에 매각되어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50,000,000원과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상당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계좌를 통하여 계약금이 지급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E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할 의무가 없다.
또한 E는 원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중도금 80,000,000원을 그 지급기일인 2009. 9. 12.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고 또는 E의 귀책에 따라 이미 해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