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 중 주위토지통행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N 전 458㎡과 O 전 1,716㎡(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원고 소유 토지와 접한 M 대 6,964㎡(이하 ‘피고들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지분권자들이다.
나. 대전 유성구 P 일대의 택지가 개발되면서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들 소유 토지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계획되었고, 위 아파트단지 주변에 Q 도로가 개설되었으며, 위 도로 옆에는 R 공원녹지가 조성되었다.
다. S 도로는 R 공원녹지 중 일부가 분할되어 도로로 된 것이고, 피고들 소유 토지와 Q 도로는 S 도로로 연결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1 내지 3, 갑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1) 원고 원고 소유의 토지에서 공로인 Q 도로에 접하는 통행로가 없고, S 도로는 피고들 소유 토지만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피고들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
)에 관하여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방해하는 경우 매일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원고 소유 토지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여 S 도로와 Q 도로를 출입할 수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있다.
나. 판 단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참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