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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3호]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1. 10:00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59에 있는 축산농협 사직지점 365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축산농협 사직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피고인의 이모인 C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농협카드를 넣어 현금 28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현금 합계 2,939만 원을 인출하여 각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4. 1.경 위 1항 기재 축산농협 사직지점 365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C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현금카드를 넣고 C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른 후 피해자인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의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D 명의의 계좌로 25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5.경부터 2013.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56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각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5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67호]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설렁탕집에서, 피해자 E에게 ‘집을 사는데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지, 집을 팔든지 하여 한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집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형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약 8,0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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