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5.16 2012노2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법정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의 하한을 선고하였고 달리 위 형을 감경할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혈중알콜농도 0.129%)가 낮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