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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19 2015고단1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20. 18:4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인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3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0. 18:45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군 금산면 어전리에 있는 바닷가를 경유하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파출소 내 상황 등,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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