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944』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모라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경주유소 앞까지 약 10km 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540』 피고인은 2016. 7. 3. 07:10경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733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낙동남로1233번길 34에 있는 을숙도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6고단4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재판 중 재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재판 중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