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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7 2015고정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주취상태로 C 차량을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소재 삼괴인력 앞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조암농협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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