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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7 2016고합552
준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2호), 장갑 1 쌍 (2 개)( 증 제 3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19:53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어린이집 ’에 이르러 담을 넘은 후 잠겨 있지 않은 직원 휴게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직원 휴게실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사과 1개, 포도 2 송이 등 합계 5,000원 상당의 음식을 꺼내

어 취식하던 중 침입 경보 연락을 받고 긴급히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F(39 세 )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미리 신문지에 싸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5cm )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F의 상 복부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범죄인지, 수사보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5 조,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 F에게 과도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을 뒤쪽에서 붙잡자 피고인이 몸을 돌려 오른손에 들고 있던 종이에 싼 과도를 휘둘렀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제 13, 27 쪽, 증인 F의 법정 진술), 이 법정에서도 ‘ 직원 휴게실이 어두웠는데 어떻게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보았느냐

’ 는 질문에 대해 ‘ 종이 뭉치가 밝은 색이었고 피고인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휘두르는 것이 보였다’ 고 진술한 점, 피해자 F의 각 진술에서 묘사된 범행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이 구체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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