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29 2018고단2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12. 30. 특별 사면 되었고, 그 밖에 동종 도로 교통법위반 관련 범행 전력이 15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3. 08. 17:33 경 충북 충주시 주공 길 24, ‘ 주공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오성면 부근의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전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 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등 교통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15 차례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 범행 기간이 근접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에 이름. 재범 가능성 매우 높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와 아울러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