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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05 2018고단6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08:25 경 이천시 중리 동 서희 동상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진리동 소재 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진술하는 범행의 동기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감행했어

야 할 불가피할 상황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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