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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1 2012고단117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10. 4. 23:1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주점 내에서 지인인 H, I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B(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위 F에게 “나 여기 앉으면 안돼 ”라고 물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먹고 있던 안주에 담뱃재를 털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10. 5. 02:1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47-2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형사당직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B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상의를 벗고 소리를 지르면서 B에게 다가가려는 행동을 하여 당직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31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2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B, J, H, F, K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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