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3노4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집을 1년간 운영정지 당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점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실로 위탁받은 3세의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결과가 중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