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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노3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주먹이나 식칼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나, 한편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에 폭력 전과가 없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와 협의이혼 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적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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