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1. 27. 유한회사 우정토건과 사이에 유한회사 우정토건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김제시 검산동 847-10에 있는 김제검산 시티타워149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홈오토 및 주차관제시설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800만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2015. 2. 27.경 완성하였다.
(2) 원고, 유한회사 우정토건 및 피고는 2015. 4. 23.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2,550만원을 지급하였고, 유한회사 우정토건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250만원(= 9,800만원 - 4,55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1.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공사부분에 하자가 있고 원고의 직원이 신축건물의 일부를 훼손하였으므로, 하자보수 및 훼손에 따른 손해상당액은 원고의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