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1,289,320원, 원고 B, C, F에게 각 1,625,000원, 원고 D, E에게 각 812,5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등 - 사업의 명칭: V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 사업 시행자: 피고 - 고시: 사업 시행인가 고시 (2016. 8. 8. 인천광역시 남구 ‘ 인천광역시 남구’ 의 행정구역 명이 ‘ 인천광역시 미추홀 구’ 로 변경되었다.
고시 W)
나. 인천광역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8. 9. 19. 자 수용 재결 - 수용대상: 원고 A, B, C, D, E, F, 인천 미추홀구 X 건물 Y 호의 소유자 Z이 2011. 11. 29.에 사망하여 원고 B, C, F이 위 부동산의 각 1/4 지분을, 원고 D, E이 위 부동산의 각 1/8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G, H, I, J, K, L, M, N, O 소유의 별지 표 1 기 재 각 수용 대상물 - 손실 보상금: 별지 표 1 ‘ 수용 재결금액’ 란 기재 각 금액 - 수용 개시일: 2018. 11. 13. - 감정평가 법인: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B
다. 인천광역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8. 11. 28. 자 수용 재결 - 수용대상: 원고 P, Q, R, S, T, U 소유의 별지 표 2 기 재 수용 대상물 - 손실 보상금: 별지 표 2 ‘ 수용 재결금액’ 란 기재 각 금액 - 수용 개시일: 2019. 1. 22. - 감정평가 법인: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D
라.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7. 25. 자 이의 재결 - 손실 보상금: 별지 표 1, 2 ‘ 이의 재결금액’ 란 기재 각 금액 - 감정평가 법인: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AF( 위 나. 항 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 재결),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AH( 위 다.
항 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 재결)
마. 이 법원의 감정평가 - 감정평가금액: 별지 표 1, 2 ‘ 법원 감정평가금액’ 란 기재 각 금액 - 감정인: AI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5, 7호 증, 갑 제 2, 6호 증의 각 1 내지 11, 갑 제 4, 8호 증의 각 1 내지 5, 이 법원의 감정인 AI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P, Q이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9 구합 53376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