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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25 2015고단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3. 9. 같은 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9. 21:33경 목포시 옥암로에 있는 ‘우리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옥암로에 있는 행남자기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5. 2. 13. 음주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한 달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7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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