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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10 2015고단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6. 16. 같은 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공소제기 및 약식명령 청구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9. 21:50경 목포시 원산중앙로에 있는 연산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용해지구로에 있는 골드디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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